라벨이 세율인 게시물 표시

자동차세 알아보기! (납부 기한과 절세 방법 완벽 가이드)

이미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기준, 세율, 납부 기한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동차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납부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는 납부 기한이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이나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에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과세 대상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거나 신고된 모든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부터 특수 차량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과세 표준 및 세율 자동차세의 과세 표준은 차량의 배기량, 적재 정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 연간 배기량 1cc당 80원~200원 (영업용은 18원~24원)  승합자동차 : 65,000원~115,000원 (영업용은 25,000원~100,000원)  화물자동차 : 28,500원~157,500원 (영업용은 6,600원~45,000원)  특수자동차 : 58,500원~157,500원 (영업용은 13,500원~36,000원)  전기차 및 그 외 승용자동차 : 100,000원 (영업용은 20,000원) 4. 자동차세 납부 기한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각각의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1월6월분 해당)  2기분: 과세기준일 12월 1일,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31일 (7월12월분 해당)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