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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과태료, 운전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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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에서 한 대형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법원의 판단, 그리고 최종 결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기관 바로가기! 사건 배경 A 소속 차량은 2002년 9월 3일 대구 달서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창녕경찰서장은 이를 이유로 A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운전자(이하 항고인)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약식절차로 9만 원의 과태료 결정을 내렸고, 항고인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자 정식 절차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고인은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헌법소원과 과태료 이의제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과 제7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A가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A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인 항고인은 과태료를 받지 않았고, A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항고인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결정은 취소되었고, 항고인의 이의 제기는 각하되었습니다. 최종 결론 법원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받은 주체, 즉 이 사건에서는 A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인 항고인은 과태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